새해 달라지는 것, 보험혜택 늘고 유럽 복지 선진국 따라잡기?

입력 2015-01-01 18:26  


2015년이 시작되면서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며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담배 1갑의 가격이 4500원, 4700원으로 오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흡연자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만 허용되었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되어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비싼 병원비의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빌려준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올라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주 40시간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행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계획이 있어, 가계 부담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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