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금연 구역"…담배 가격 인상, 메비우스 던힐 담배가격 동결?

입력 2015-01-01 19:28   수정 2015-01-03 23:36



"모든 식당 금연 구역"…담배 가격 인상, 메비우스 던힐 담배가격 동결?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일부 외국계 담배는 이전 가격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에쎄와 더원, 레종 등 대부분의 국산 담뱃값이 2000원 올랐다. 또 말보로와 팔리아멘트 등 외국계 담배도 2000원 올랐다.

그러나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외국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는 던힐의 국내 수입 업체와 메비우스의 수입 업체가 지난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던힐 측과 메비우스 측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다음 주 신고할 경우, 그 다음 주인 12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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