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오직 열정만으로(?) '최저임금도 아깝나'

입력 2015-01-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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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이 글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기타사항`란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만약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열정 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참나 황당하다""편의점 열정 페이,돈 벌려고 하는 짓 아닌가?""편의점 열정 페이,악덕 사장이네""편의점 열정 페이,알바도 근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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