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인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용지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내일(7일)부터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고, 택지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 블록 조성이 끝나면 개별 필지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건축 전에는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공동소유 땅인 경우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5에서 1/2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층이하 건물도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용지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내일(7일)부터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고, 택지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 블록 조성이 끝나면 개별 필지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건축 전에는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공동소유 땅인 경우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5에서 1/2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층이하 건물도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