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시스템, 지자체로 이용기관 확대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1-06 16:37  

앞으로 모든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은 도서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장터 (S2B, www.s2b.kr)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S2B의 이용기관을 모든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고시를 개정·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S2B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기관의 물품 제조·구매를 비롯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의 입찰계약도 S2B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교육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구매조달 지정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G2B)가 유일했습니다.

S2B는 도서구매 지정과 이용기관 확대에 따라 도서 입찰기능과 동일가격 입찰자 자동추첨기능을 구축하고 자동공고문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2011년 6월 S2B 지정고시 이후 조달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43만 6천여 건, 조달금액은 약 5천63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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