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

입력 2015-01-06 16:29   수정 2015-01-07 17:10

<앵커> 지난해 말 우여골절 끝에 부동산3법이 통과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습니다.
과연 약효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즉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일단 부동산 시장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주만에 하락을 벗어났고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소폭 올랐습니다.
저가 매물을 회수하는 정도의 시장 반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2013년 4.1 대책을 시작으로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 조치, 7.24 대책, 9.1 대책 등 8번.
3개월에 한번꼴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지만 대책 내용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반짝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수요자들도 내성이 생겨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
집을 살때 구입금액에 따라 농특세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1.1%에서 3.5%까지 부과되는데 현재와 같이 얼어붙은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생애 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취득세 면제라든지,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나와준다면 시장을 좀 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도 손을 볼 때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양도세도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토지부문에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 부문은 반드시 폐지되서 정상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같이 움직이던건데 이것만 정상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 돼야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올해는 이벤트성 부동산 대책 보다는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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