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책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수익형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5만3천명이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2005년 1월 5일 도입된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마지막 규제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만 징벌적 성격이 강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의 경우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은 80억원이 넘어야 하지만, 주택은 6억원만 넘으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 5억원의 주택 1채와 10억원의 상가, 총 15억원의 자산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총자산 10억원을 가진 사람은 농특세 포함 100만원에 육박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더구나 저금리 기조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서 과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컸는데, 최근 주택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과열의 우려가 없는 만큼 어느정도 재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종부세의 의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도입 10년을 맞은 종부세.
그동안 변화한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담을 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하지만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수익형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5만3천명이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2005년 1월 5일 도입된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마지막 규제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만 징벌적 성격이 강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의 경우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은 80억원이 넘어야 하지만, 주택은 6억원만 넘으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 5억원의 주택 1채와 10억원의 상가, 총 15억원의 자산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총자산 10억원을 가진 사람은 농특세 포함 100만원에 육박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더구나 저금리 기조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서 과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컸는데, 최근 주택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과열의 우려가 없는 만큼 어느정도 재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종부세의 의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도입 10년을 맞은 종부세.
그동안 변화한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담을 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