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약 실효 안내없이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통상 해지조건은 2차례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고객에게 보험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합니다.
또,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통상 해지조건은 2차례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고객에게 보험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합니다.
또,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