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해지 안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1-07 11:39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약 실효 안내없이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통상 해지조건은 2차례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고객에게 보험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합니다.

또,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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