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두산 신세계 그룹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기업집단의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습니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 43일을 초과해 공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티 2억 5천520만원, 두산 2억7천200만원, 신세계 1천47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기업집단의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습니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 43일을 초과해 공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티 2억 5천520만원, 두산 2억7천200만원, 신세계 1천47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