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위반' KT·두산·신세계 과태료 5.4억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1-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KT두산 신세계 그룹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기업집단의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습니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 43일을 초과해 공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티 2억 5천520만원, 두산 2억7천200만원, 신세계 1천47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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