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차명으로 아들을 보좌관 기용··버젓이 다른사람 명함까지?

입력 2015-01-07 15:58  



박윤옥 의원, 차명으로 아들을 보좌관 기용··버젓이 다른사람 명함까지?

박윤옥 의원 아들 차명으로 보좌관 행세 왜?


`박윤옥 아들 차명으로 보좌관 채용`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이 차명으로 아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매체는 6일 국회에는 박윤옥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이 문창준 씨로 등록돼있지만 실제로는 박 의원의 차남인 이 모씨가 문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박윤옥 의원실에 정식 보좌진이 아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된 상태로 언론이나 피감기관 직원들에게도 보좌관 역할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윤옥 의원 입법보조원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4급 보좌관인 문 씨 행세를 해 왔다. 명함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정식 보좌진 7명 외에 인턴 2명과 입법보조원 2명을 등록할 수 있다.


이같이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앞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수년 동안 장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거기에 차명까지 사용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박윤옥 의원실은 “문창준 보좌관이 지난해 12월 그만두자 이달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 온 보좌관을 받았는데 그게 아들 이씨였던 것”이라며 “보좌관을 3명 둘 수 없어 (이씨는)무보수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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