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비 속인 수입차 4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1-07 16:31  

연비를 과장한 수입차 4개 차종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고 최근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습니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습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