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를 과장한 수입차 4개 차종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고 최근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습니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습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고 최근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습니다.
BMW 미니쿠퍼는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습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