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가 올해부터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산재근로자 경제여건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대출자뿐아니라 기존대출자도 해당된다. 산재근로자가 2천만원을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5년간 이자부담을 100만원 가량 대출받는 효과가 있다.
올해 융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91억원으로 산정됐으며 혼례비와 의료비, 장례비, 산재장해자 복귀 후 취업초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융자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천만원이고,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천500만원까지다.
또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대학학자금 융자금을 포함해 총 2천만원까지다.
융자 조건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나머지 융자는 수시로 진행된다.
융자 희망자는 각 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방문또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산재근로자 경제여건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대출자뿐아니라 기존대출자도 해당된다. 산재근로자가 2천만원을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5년간 이자부담을 100만원 가량 대출받는 효과가 있다.
올해 융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91억원으로 산정됐으며 혼례비와 의료비, 장례비, 산재장해자 복귀 후 취업초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융자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천만원이고,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천500만원까지다.
또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대학학자금 융자금을 포함해 총 2천만원까지다.
융자 조건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나머지 융자는 수시로 진행된다.
융자 희망자는 각 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방문또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