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세무사 / 신한세무법인
Q.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논을 형제들과 합의하에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농사짓던 땅이라 당장 팔기 아쉬워 지금 형님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는 구두로 임대계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나 내년에 양도하거나 그 후에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이 경우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Q. 박보경/ 이분처럼 논을 상속 받은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논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 얘기를 들어본 것도 같은데..?
A. 박성규/ 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Q. 박보경/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건 엄청난 혜택인데요.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A. 박성규/ 네,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여기서 연접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두고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동네인데 경계선이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이렇게 세가지중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라면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반 이상 투입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자경한 사실은
구입 후 작성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여부,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군지역과
읍, 면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 되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이분의 경우,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수년 내에 양도나 실제 농사를 계획 중인데..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박성규/ 네 일단 상속받으신 분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이 경작한 기간을 내가 경작한 기간과 합친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가까운데 거주하면서 계신 분이라면 언제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만 계속하여 농사를 지으신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8년 경작기간에는 다른 직업이 없고
전업 농민이어야 하는데, 다른 직업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박보경/ 변호사님~ 이분의 경우,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상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감정평가사/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
이 경우에는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한분이 논을 물려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런 걸 법적으로는 상속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분할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이 분할안을 만든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한명 한명씩 승인해도 됩니다.
Q. 박보경/ 그럼 분할협의가 된 다음에는 협의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A. 변선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협의가 완료된 후에 내용을
바꾸려면 상속인 모두가 기존 내용을 바꾸는데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변경에 반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가 좀 양보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들 간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을
양보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할협의를 하시는 게, 길게 보시면 더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Q.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논을 형제들과 합의하에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농사짓던 땅이라 당장 팔기 아쉬워 지금 형님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는 구두로 임대계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나 내년에 양도하거나 그 후에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이 경우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Q. 박보경/ 이분처럼 논을 상속 받은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논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 얘기를 들어본 것도 같은데..?
A. 박성규/ 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Q. 박보경/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건 엄청난 혜택인데요.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A. 박성규/ 네,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여기서 연접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두고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동네인데 경계선이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이렇게 세가지중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라면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반 이상 투입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자경한 사실은
구입 후 작성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여부,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군지역과
읍, 면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 되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이분의 경우,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수년 내에 양도나 실제 농사를 계획 중인데..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박성규/ 네 일단 상속받으신 분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이 경작한 기간을 내가 경작한 기간과 합친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가까운데 거주하면서 계신 분이라면 언제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만 계속하여 농사를 지으신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8년 경작기간에는 다른 직업이 없고
전업 농민이어야 하는데, 다른 직업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박보경/ 변호사님~ 이분의 경우,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상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감정평가사/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
이 경우에는 형제들이 합의를 해서 한분이 논을 물려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런 걸 법적으로는 상속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분할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이 분할안을 만든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한명 한명씩 승인해도 됩니다.
Q. 박보경/ 그럼 분할협의가 된 다음에는 협의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A. 변선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협의가 완료된 후에 내용을
바꾸려면 상속인 모두가 기존 내용을 바꾸는데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라도 변경에 반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가 좀 양보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들 간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을
양보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할협의를 하시는 게, 길게 보시면 더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