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만으로 재건축 추진 가능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1-08 11:50  

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인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이나 대지 면적이 적어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고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소유자들끼리 협정을 체결한 곳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과 건폐율 주차장, 진입도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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