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논란 해명, 하루 14시간 일했는데 전원해고 "황당"

입력 2015-01-08 19:26  


위메프 논란 해명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인턴사원 해고에 관해 입을 열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 동안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동안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등 길게는 하루 14시간 정도 높은 강도의 근무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수습기간 2주가 지나자 기준 미달로 전원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는데, 수습사원들은 2주 일하고 1인당 55만원을 받는 것에 그쳤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위메프 측은 "자부심 넘치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통과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정했지만 소통이 미숙했다"며 "서툰 설명과정으로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11명을 전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난여론은 끊기지 않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위메프 탈퇴 방법을 공유하거나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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