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파장'··의원 자녀 취업제한은 빠져?

입력 2015-01-10 10:29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파장`··의원 자녀 취업제한은 빠져?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는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지난치게 넓은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련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금품에는 돈이나 부동산, 숙박권은 물론 입장권과 할인권, 초대권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도 인허가 부정처리와 공직자 인사개입,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 15가지 조항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이 되는데 많게는 2천만 명이 대상이어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 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이 포함돼 시행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 우려가 제기된다.

관심을 모았던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제한은 빼,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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