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발언에 최초 유포자 임윤선 변호사 "언니 갑질 인간으로 매도 마라"

입력 2015-01-11 22:38  



삼둥이의 엄마 정 판사의 SNS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에 대해 최초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녀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해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윤선은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며 정승연의 SNS 글을 자신이 퍼트린 이유를 고백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마무리했다.

앞서 정 판사는 시어머니인 김을동 의원의 보좌진이 송일국 매니저 활동을 병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는데,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라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임시 알바를 시켰고,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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