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

입력 2015-01-12 18:18  

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에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주하와 강 모씨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앞서 김주하는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 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하여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또한 강 모씨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뒤, 2013년 10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편 MBC 방송국에 입사해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 모씨와 2004년 10월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2년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 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사진=MBC)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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