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들에게는 조경의무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입주기업 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질병이나 정신장애로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로 결격사유가 발생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뒤 결격사유가 해소돼도 2년간 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입주기업 부지 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질병이나 정신장애로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로 결격사유가 발생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뒤 결격사유가 해소돼도 2년간 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