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올해 달라진 것들? 체크포인트는?

입력 2015-01-13 17:07   수정 2015-01-13 17:07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13월의 월급` 필수 체크포인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필수 체크 포인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레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천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의 책임 아래 신고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거나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재의 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중도 퇴직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 및 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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