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술 마시면 몸 속 체온 빠져나가...심하면 사망까지

입력 2015-01-14 00:29   수정 2015-01-14 07:38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이 화제다.

추워진 날씨에 음주를 하게 되면 몸에 열이 오르며 체온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음주시, 혈액이 내부 기관에서 피부 표면으로 몰려들면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체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게 된다”며 “오히려 몸 속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몸에서 생기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열이 더 많아 발생하거나 피부 체온보다는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져 일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 1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저체온증은 116명(84.7%)으로 제일 많았으며 저체온증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는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중 하나로,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며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이에 전용준 원장은 “중심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술에 취한 듯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만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 때문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몸의 중심체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 근육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32도까지 내려가면 불안이나 초초함을 느끼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까지 희미해지면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2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에서는 70대 노인이 음주 후 귀가 중 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시면 추위를 덜 느끼게 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평소 지병이 있거나 추위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더욱 떨어지는 만큼 겨울철 음주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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