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제기 "성적 수치심 느껴…" 무슨 일?

입력 2015-01-15 08:58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 매체는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가 소를 제기한 이유로는 “소속사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클라라는 당초 소속사와 2018년 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어 12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헐”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진짜?”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수치스럽겠다”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누구 말이 맞는건지”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충격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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