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농림부 행정처분 이어 금융업법 위반… '계속되는 문제'

입력 2015-01-15 10:49  

조민아, 농림부 행정처분 이어 금융업법 위반… `계속되는 문제`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수강료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조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조민아의 블로그 폐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조민아의 블로그에서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한 포스팅이 신고를 받고 현재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실제로 와서 직접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진위 여부 파악없이 사실처럼 써놓은 기사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악성댓글로 더 이상 내 소중한 공간이 아니게 된 공간들`이라고 적었다. 또한 `진실이 끝까지 남고 진심은 통하니까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내 곁에서 많은 상처받고 있는 내 가족들, 지인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매일 매장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오류동 주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명하고 멋지게 걸어나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강좌 수강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수강안내문에 따르면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4주 과정은 초급반이 61만원, 구움과자 전문반이 63만원이다.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강의료의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개제돼 있다. 카드 결제 시 금액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 위반 행위이며,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지되는 행위이기에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민아는 운영 중인 베이커리에서 터무니없는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비난을 받았다. 이어 네일아트를 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빵을 만들고, 쿠키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눌러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일 등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사진=조민아 블로그)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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