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 다희 각각 실형 선고.."두 사람 연인사이 아니다"

입력 2015-01-15 11:18  

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 다희 각각 실형 선고.."두 사람 연인사이 아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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