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신선하고 설렌다?"

입력 2015-01-15 11:44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신선하고 설렌다?"


배우 클라라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이 같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뭐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걸만 하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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