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대기인만 '20만 명' 사이트 접속인원 폭주

입력 2015-01-15 11:59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어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홈페이지 폭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 지연 관련 문제에 대한 불만을 SNS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선 12개 자료 중 근로자는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혹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때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데,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다리다가 그냥 나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언제하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버 왜이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나중에 해야할 듯"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좋긴 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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