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에 폴라리스 맞고소...진실은?

입력 2015-01-15 12:38  



클라라와 그녀의 소속사 갈등이 연일 화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녀는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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