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문자 내용보니

입력 2015-01-15 12:49  



클라라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회장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모 회장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사실이면 대박인데""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와..""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무섭다""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충격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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