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이들 어쩌나?··경찰 수사 `속도전`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오늘 결정될 듯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CCTV 동영상 2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해당 장면을 폭행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씨가 B 양이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로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의자 아래 바닥으로 쓰러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담겼으며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연수구청은 유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 모 씨와 해당 어린이 집 원장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곧바로 운영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수구청은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도 박탈할 방침이다. (사진=유투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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