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특별퇴직금 1천700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준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에게 총 1천689억8천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5년~10년까지만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이 규정을 근속 10년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개정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5명에 대하여 약 119억8천만 원을 과다지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퇴직금 규정` 제8조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기고도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금에 해당하는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 명예퇴직금으로 `준정년퇴직금` 대신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희망퇴직자에게 정부지침에 위배되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도 않는 희망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약 1천570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괄 법인명의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직원에게 지급한 후 매월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계좌로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으로 지원된 것만 3년간 무려 91억 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업무용기계(자본 예산)와 통신비(경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후,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년 창립기념일에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 직원 1인당 100만 원~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이를 인건비가 아닌 "경비(항)-포상비(목)"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승인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인건비 예산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천660명에게 총 49억2300만 원의 관광상품권(1인당 100만 원 상당), 순금메달(10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광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이같은 방만경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준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에게 총 1천689억8천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5년~10년까지만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이 규정을 근속 10년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개정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5명에 대하여 약 119억8천만 원을 과다지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퇴직금 규정` 제8조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기고도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금에 해당하는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 명예퇴직금으로 `준정년퇴직금` 대신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희망퇴직자에게 정부지침에 위배되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도 않는 희망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약 1천570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괄 법인명의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직원에게 지급한 후 매월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계좌로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으로 지원된 것만 3년간 무려 91억 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업무용기계(자본 예산)와 통신비(경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후,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년 창립기념일에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 직원 1인당 100만 원~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이를 인건비가 아닌 "경비(항)-포상비(목)"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승인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인건비 예산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천660명에게 총 49억2300만 원의 관광상품권(1인당 100만 원 상당), 순금메달(10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광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이같은 방만경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