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이지현 다희, 징역선고..."연인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가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로 보이지는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병헌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다희가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로 보이지는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병헌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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