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해 화제가 된 협박녀 두 명이 협박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이날 불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양에게 징역 1년2월을, 김 양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 양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병헌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병헌을 `이산타`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던 모델 이지연은 과거 한 연예 기획사 소속으로 1992년생 윤이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한수민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 활동한 바 있다.
더불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는 `미생`에 출연했던 강하늘과 함께 과거 `몬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룹 글램은 3년 만에 해체하게 됐다.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 이게 뭐야"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 이병헌 진짜 별로다"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 대박인듯" "이병헌 이지연 글램 다희, 이민정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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