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폭행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15일, 어린이집 관할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의거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것”이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양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영상 보고 밤에 잠이 안오더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당연히 폐쇄해야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이를 돌 볼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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