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본명 김다희)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공동공갈)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2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정 판사는 "이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연인 관계인지도 의문이다"고 입을 뗐다.
계속해서 그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이 주된 요인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다희는 돈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서로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나 보는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 인터넷 매체에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주고 받아 범행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별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하며 이병헌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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