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을 팔면 세금은 어느나라에?

입력 2015-01-15 18:37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Q.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 양도하고 외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또 신고납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24%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차이 9%만큼을 우리나라에 더 내면 되고, 반대로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15%이고
부동산 소재지국인 외국의 세율이 20%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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