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개비 담배 불법…금연 돕는 뿌리채소 화제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려졌다."
2015 을미년 새해, 담배 판매량 급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것.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새해(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개비 담배도 화제다. 개비 담배란, 말 그대로 한 개비의 담배를 뜻한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곳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1개비당 가격은 300원.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불법이라고 한다.
한편, 금연을 돕는 뿌리채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연을 돕는 채소 중엔 우엉, 더덕, 칡, 연근 등이 있다.
우엉의 뿌리는 찬 성질로 인체의 열을 식혀주고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엉에 함유된 사포닌, 그리닌 성분이 몸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더덕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채소로 알려졌다. 장기 흡연으로 인한 가래 등을 삭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또 사포닌 성분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올레아놀릭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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