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판결문 이병헌에 일침 “유부남 신분으로 어린 피고인과 신체접촉”

입력 2015-01-16 00:58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느낀 모멸감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계획 범죄"라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사과하면서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현 사건 이지연 다희 실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 잘못 없지 않은 것 같아”, “이병헌, 이지현 다희 실형받았구나”, “이지연 다희, 이병헌 반성의 계기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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