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시구 재연 모습 |
방송인 클라라(이성민, 29)가 소속사와 법정분쟁을 벌이며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클라라는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클라라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면서 “소속사 측이 위약금을 청구하자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 또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됐고 이후 코리아나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신우 측은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라가 눈물로 찾아와 사죄했다”는 폴라리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 폴라리스 측 변호사가 ‘회장님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말해 그말만 믿고 찾아가 사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클라라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폴라리스의 회장 이 씨는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네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밝혔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와 법정 분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도대체 누구말이 진실이야” “클라라 폴라리스, 잘 해결됐으면”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이라는 사람 무섭네” "클라라 폴라리스, 할아버지가 젊은 애한테 문자는 왜 보내나?"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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