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사측 승리'

입력 2015-01-16 16:37  

<앵커>
2년 가까이 계속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대차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 23명이 대표로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건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4만8천명 현대차 노조 조합원에 모두 해당되는 대표소송인데, 이 가운데 5천여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인정됐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현대차가 5조원 이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예상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노조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현대차는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장
"노동조합 내부에서 항소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영규 현대차그룹 상무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재판과 별개로 3월말까지 노조와 함께 가동 중인 `통상임금개선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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