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비롯 모든 혈액암 보상"

입력 2015-01-16 17:45   수정 2015-01-16 18:18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 범위를 백혈병 등 5가지 혈액암을 포함, 뇌종양 유방암까지 모두 7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위를 열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쟁점 질병인 백혈병을 포함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을 뜻합니다.
여기에 기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며, 보상 대상 질병은 모두 7종입니다.
다만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여타 조건을 따져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다른 발병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상금액은 사회 통념을 기반으로 책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존 산재보상 제도나 중소기업 등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방지 대책 수립안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공급사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수시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점검키로 했습니다.
그간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증서를 받아 서면으로만 검증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시 샘플링 조사로 유해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전·보건 관련한 자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보존 기간보다 2배로 늘립니다.
2년짜리 자료는 4년, 3년 자료는 6년, 5년 자료는 10년으로 늘리되 최대 30년 이내로 보존합니다.
해당 자료의 법정 보존기간 이후 특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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