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측 "클라라 동의시 메신저 내용 공개"

입력 2015-01-16 17:48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의 입장에 반박했다.

오늘(16일) 오후 폴라리스 측은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의 메신저 대화내용 전문 뿐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메신저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세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송”, “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누가 거짓말 하는 거냐”, “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입장이 팽팽하네”, “클라라 소송, 무슨 일이야”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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