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적발시 폐쇄

입력 2015-01-16 20:1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적발시 폐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이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한번이라도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이 영구 퇴출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날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영구퇴출하는 방향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해, 부모가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참관하고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다.

복지부는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유치원 교사 자격 처럼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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