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오프라인 취득 강화'

입력 2015-01-16 22:1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마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이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한번이라도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이 영구 퇴출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날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영구퇴출하는 방향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해 부모가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참관하고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다.

복지부는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유치원 교사 자격 처럼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잘한 것”,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당연히 그래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그럼그럼”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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