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범행 사실 더 드러나 '충격 또 충격'

입력 2015-01-17 14:26   수정 2015-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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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6일 오후 경찰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아동법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린 혐의 외에도 다른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더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머리를 때린 뒤 쓰러진 아이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했다는 사실도 발각됐다.

또 이 보육교사는 ‘율동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아이의 무릎을 꿇게 하거나 모자를 잡아채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베개를 던지는 등의 장면이 CCTV 자료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9월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아의 등을 때리고,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아의 뺨을 때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긴급 체포된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처음 알려진 폭행 외의 다른 폭행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17일)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양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지금까지 어떻게 교사했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대박이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제정신?”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애들 충격 어떡할거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장난 아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빡세게 조사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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