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 해제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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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등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됩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사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액티브X, 액티브X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도구인 공인인증서 설치 의무를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규정 삭제는 단순히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지 금융사들이 보안프로그램 제공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들은 이후에도 키보드 보안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exe` 형태로 묶어 제공하며 이들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전 탐지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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