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1년으로 단축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1-19 10:54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건설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고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신기술과 특허 심사가 연계되고, 심사기간은 지금의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특허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평가에 질적 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두 기관간 협력은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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