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논란 `직장인들 뿔났다`··정치권 `니탓 네탓`
연말정산 알고보니 13월의 세금 정부·정치권 후폭풍 `전전긍긍`
`13월의 세금`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되고 있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월급명세서가 나오면 `유리지갑` 인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직장인들은 일정 부분 각오를 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거세게 터져나오자, 정부와 정치권도 눈치를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연봉 5천만원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천원, 3명이면 36만 4천원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려고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 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연말정산이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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