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오전개최 "논의중"..개선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15-01-19 16:34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기존보다 이른 시간에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현재 오후 2시30분에 시작하는 제재심을 오전에 열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심 조기개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회의가 시작되다보니 저녁시간을 넘겨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일에 논의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안건상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지난해 KB국민은행 주전산기교체와 관련한 제재심은 6차례에 걸쳐 회의가 이어졌고 자정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에 대한 제재결정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날 앞서 처리하려던 안건의 당사자가 예상보다 길게 소명하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제재심개선방안에 조기개최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경우에 따라 오전 중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만약 오전개최 논의가 백지화 되더라도 임시회의를 더 자주 여는 등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부임 이후 제재심은 기존 오후 2시30분에서 오후 2시로 시작시간이 일시적으로 30분 빨라지는 등 개최시점을 앞당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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