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23 7억 … 소멸 시효 지나 받을 수 없는 돈

입력 2015-01-19 23:44  

오비맥주 논란,23 7억 … 소멸 시효 지나 받을 수 없는 돈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 논란 “한해 세금 1조원 낸다. 억울” 봉이 김선달 논란 해명은?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 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 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 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 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이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이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물 사용료)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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