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반성한다고 했는데.. "항로변경죄 등 주요 혐의 부인"

입력 2015-01-20 07:09  


조현아 첫 공판, 반성한다고 했는데.. "항로변경죄 등 주요 혐의 부인"


(사진= 조현아 첫 공판)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첫 공판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조현아 첫 공판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조현아 첫 공판을 통해 조현아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첫 공판,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조현아 첫 공판, 다시는 경영일선에 나오지 말아야" "조현아 첫 공판, 박창진 사무장을 반드시 보호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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